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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보행안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시각장애인 변압기 사고, 한전과 목포시의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6개 단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2/21 [13:41]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보행안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시각장애인 변압기 사고, 한전과 목포시의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6개 단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2/21 [13:41]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청 앞에서 열린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충돌 사고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50대 여성이 출근 중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안면 열창(이마 2cm)으로 이마 봉합 수술과 17일 통원 치료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는 사고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시와 한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압기의 소유자인 한전과 도로 및 시설물, 전기사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변압기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없었고 보도에는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변압기가 보도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해당 보도의 유효 폭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와 한전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당연한데도,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피해 당사자에게 깊은 모멸감과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안전에 관해 법률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목포시와 한전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깨우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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