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신의준 위원장, 완도-제주간 해상경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승소 필요성 강조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분쟁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쟁들의 발생과 모순되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 위원장은 “해상경계 문제는 연접 지자체간, 시도간, 국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미래의 바다는 어업권을 넘어 해상산업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 후 첫 단추인 ‘완도-제주간 해역분쟁’을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충실한 이행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완도군은 “제주도는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해역이 제주관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은 국토지리원에서 개략적으로 표시한 임의의 선에 불구하며, 완도 소안, 청산, 보길, 노화 어업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이어온 터전이다”며 본 협의체와 견고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해역대응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완도 장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제주도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