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 운항 총 4회 예인선 선장 구속지난 ’17년 음주운항에 이어 총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항 적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신항 물양장 앞 해상까지 약 1시간 17분간 선박을 운항했다.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타(이하 목포 광역 VTS)는 선박 B호과 교신 중 선장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선장 A씨는 지난‘17년 10월 음주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된 이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4회 음주운항 전력과 함께 이로 인한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간 중 무면허 운항 혐의를 추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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