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사위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 일정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