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스크루 빠져 SOS 발신한 어선 구조무선설비 없는 어선은 휴대폰 꼭 지참해 주길 당부
*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란 위치발신을 통해 입·출항 시마다 해양경찰 파출소로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입·출항이 기록되는 장치이며 여기에는 SOS 요청기능도 탑재되어 있음.
포항해경은 영일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인근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으로 이동 중 어선 A호 승선원에게 연락을 계속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P-93정이 도착해보니
승선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모두 안전한 상태였다.
2톤 이상의 어선은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A호는 1톤급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 「어선법」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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