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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스크루 빠져 SOS 발신한 어선 구조

무선설비 없는 어선은 휴대폰 꼭 지참해 주길 당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8/31 [11:47]

포항해경 스크루 빠져 SOS 발신한 어선 구조

무선설비 없는 어선은 휴대폰 꼭 지참해 주길 당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8/31 [11:47]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8월 30일 오전 11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앞 185m 해상에 위치해 있던어선 A호(1톤급, 승선원 2명)의 V-PASS장치로부터 SOS 조난신호를 접수했다.

 

*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란 위치발신을 통해 입·출항 시마다 해양경찰 파출소로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입·출항이 기록되는 장치이며 여기에는 SOS 요청기능도 탑재되어 있음.

 

포항해경은 영일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인근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으로 이동 중 어선 A호 승선원에게 연락을 계속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P-93정이 도착해보니

 

승선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모두 안전한 상태였다.

 

2톤 이상의 어선은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A호는 1톤급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P-93정은 A호가 육지로 밀려 수심이 낮은 곳에 얹히지 않게 줄을 연결해 수심이 충분한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안전해역으로 이동된 A호를 영일만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인수 받아 용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선장 B씨(70대, 남)는“배를 움직이려는데 말을 안 들어서 확인해보다가 스크루가 빠진 걸 알게 되서 SOS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어선의 경우도 사고에 대비해 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반드시 지참하고 출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 제72조(무선설비)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 「어선법」
-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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