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 불법배출 여부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 기름·폐기물 기록부 비치기록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확인 ▲ 기름공급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해상공사선박 중 지난 3월 16일 삼척 맹방해변 해상에서 예인선이 투묘 중인 부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너울성 파도에 좌주되어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 좌주 :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해양종사자 스스로 선박 안전점검과 해상 기상이 나빠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사전 피항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해상공사 관계자 및 선박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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