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예방과 지원이 필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폭염?한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근거해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해서는 지원 조항이 없어 도민들이 한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냉?난방비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전라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전라남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매년 수립 △ 폭염?한파 저감시설과 냉?난방 물품 지원 및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손남일 도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다”면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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