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부진 예방 기대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과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협력수업의 체계적ㆍ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운영 ▲협력수업 모델 및 교수 방법 계발과 교사·협력강사 역량 강화 연수 ▲협력수업 선도학교 운영 ▲ 협력수업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육력 회복과 더불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무기력한 교실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교실로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수업 2교사제의 협력수업(co-teaching)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함께 학습결손을 해소해 학습부진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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