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전남도 적극적인 해양생태계 관리 통해 해양생물 지속가능한 이용 근거 마련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내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해양환경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조사하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45%, 섬의 65%, 갯벌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해양환경과 수산물 생산량의 59%, 어업인 수의 38%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해양생태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생태계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임을 밝혔다.
이어, “유엔 해양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2030년까지 전 해양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양면적의 10% 지정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우리 전남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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