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가격보장('농안법')· 선택직불제 확대('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23/09/14 [21:27]
공유하기 더보기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①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②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