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 구제하고자 제정됐으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위기가구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위기가구 대상자 관리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구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위기가구 발굴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단비 의원은 “우리 주변에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위기가구가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이 조례가 주변의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및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위기이웃 돌봄 부천시’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