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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년만에 약 2.5배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도 95건에서 179건, 대책 마련해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건수 2020년 1,197건→2022년 3,035건으로 2.5배 급증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15 [21:13]

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년만에 약 2.5배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도 95건에서 179건, 대책 마련해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건수 2020년 1,197건→2022년 3,035건으로 2.5배 급증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15 [21:13]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7%(385건) △특별교육 이수 10.5%(296건) 순이었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명은 연가·특별휴가·병가·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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