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오경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