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급하는 사업 물량은 11대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현재 고흥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개인이나 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담당자 이메일 수신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이 부여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 편의를 증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충전기 보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누리집(https://www.goheu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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