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서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10일부터 운영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보조서비스 -- 전남 모든 권역서 1회 입소시 최대 7일·연간 30일 가능 -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기존 동부권(여수시 소재), 중부권(나주시 소재)에 이어 이번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목포시 소재) 개소로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면제받는다. 신청은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2)로,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서부권(061-279-3554), 동부권(061-642-0923), 중부권(061-333-0903)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가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했었다”며 “1만 4천여 발달장애인이 도내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