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면적 100% 확보2024년 사업 7천454ha 전년보다 42% 증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에 직불금 지급 -
해당 면적은 전국의 38%(2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2023년 배정면적(5천249ha)보다 42%나 많은 규모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한 후 대상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지급단가는 라벤더,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밀, 보리, 호밀 등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작물은 농촌 들녘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사료, 천연비료 등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농민의 농업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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