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라남도의원,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막아야 한다”전라남도의회, 정부에 골프장 농약사용량ㆍ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 촉구“기상이변으로 농약사용량 늘어나도 사용금지 농약 확인하는 데 그쳐”
전라남도의회는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상 위해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톤에서 2021년 213톤으로 5.39%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골프장 수와 농약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라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환경부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검사기관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게 하면서도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금지 농약만을 정하고 있어 골프장들이 농약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서 매일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그대로 버리거나 농약사용량을 이중 보고하는 등 일부 골프장의 도를 넘은 행태가 정부 정책의 미비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다수의 골프장이 이렇다 할 제한 없이 농약을 사용하고 기상이변으로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재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올해 상반기 41개 골프장의 환경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16개소에서 총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10건은 고발,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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