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어선 비상탈출구 표식 설치 협력화재·전복 등 고위험 사고 발생시 승선원의 신속한 대피유도 기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갖추도록 안전설비 규정이 강화* 되었지만, 긴박한 상황 및 어둠속에서 승선원들이 비상탈출구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이에 양 기관은 시인성이 좋고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 표식’을 제작하고, 올해 말까지 목포지역에서 운항하는 낚시어선 50여 척에 시범 설치하기로 협의하였다.
서해해경청은 현장 의견 수렴 후 ‘비상탈출구 표식’ 설치를 소속 5개 해양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또한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동수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낚시어선 사고 초기 선실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비상탈출구 표식 설치로 승선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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