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동절기 대비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선박교통관제 분야 선제적 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11월1부터 7일까지 1주간 사전 단속예고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8일 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 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과속운항 등 항법 미 준수 행위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 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김정수 경비과장은 “기상악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대비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 사고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다” 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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