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의거 행락시기 전?후 총 2회 해경 및 지자체·해수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적정 설치 및 유실·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행락철 이전 합동점검 시 안전관리시설물 신규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리청에 통보한 바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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