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최근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22년 21건 → ’23년 25건)함에 따라 기존 공고로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시를 제정?발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화순?중문?표선?신양)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 ▲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 해상 등 총 5곳이다.
특히,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상은 ‘22년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자가 만조시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등 위험개소로 추가 발굴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4호 및 5호의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으며,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대하여 전자관보?법령정보시스템?홈페이지 게시 및 공고판 설치를 통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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