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안사고는 ’20년 43건, ’21년 55건, ’22년 29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익수 및 고립사고 등 30건(11월 기준)으로 최근, 갯바위 및 갯벌에서 조석미인지로 인한 고립자가 발생하는 등 경각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목포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5월과 11월 관내 지자체 및 목포해수청과 연안해역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시설물 확보에 힘썼다.
또한, 해경은 연안사고가 우려되는 개소 대상 상·하반기에 각각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72건·18건을 담당 지자체 및 해수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연안사고 위험구역 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관리시설물 필요 개소 파악을 지속 추진하고, 조석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 때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