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3000톤급 경비함 1척 등 총 24척의 함정 건조 계약에 적용하여 조선소의 충분한 건조비 확보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조 품질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작년까지 기존 계약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건조계약을 진행하여 건조 사들이 낙찰하한률에 근접하게 입찰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함정을 수주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5년간 함정건조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확보예산의 약 86%에 불과하여 건조 사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저가 자재 및 비숙련 작업자 투입 등으로 건조 함정 품질 문제가 우려됐다.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 결과 금년도 건조계약 함정의 평균 계약 금액은 확보 예산의 약 97% 정도로 상향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건조 사에 개선 취지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등 계약 관청과 사전 업무협의를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공선을 운용하는 유관기관과 국내 방산 및 중소조선 20개 사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 능력 평가 항목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조사들도 함정계약 방식 개선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동시에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함정의 성능을 한 단계 높여서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이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기간산업이지만,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이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과 겹쳐 조선소 부도 등 조선 시장 환경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조선 시장 활성화와, 함정 품질 향상으로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함정 건조 관련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