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 하고 대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교통수단이 부족한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수리, 건조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섬 발전 촉진법』개정을 촉구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지속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차등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집행부의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허궁의 의장의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양훈 의원의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규 의원의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다.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다.
허궁희 의장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역점사업과 포용적 복지환경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도군이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완도군의회 의회운영 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완도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