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도민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제14회를 맞았다.
최정훈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입법활동으로는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팬데믹,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행사의 연기 및 취소 발생시 예술인에게 초래되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도정 및 정부 현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활동과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항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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