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불필요한 접도구역의 해제 ,도민을 위하는 길오래전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 없어야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장애물 제거나 시설물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형석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접도구역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이고 우회도로가 생기는 등 기존의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접도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 시에 불필요한 지역이 접도구역으로 오랜기간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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