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농ㆍ수ㆍ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침해범죄 단속에 나서
이번 특별점검에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완도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가동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시장, 마트, 유통업체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서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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