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다발 해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DB화)해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관내 항·포구 42개소 수상레저기구 총 615척 중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레저기구 60여척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법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30마력 미만의 고무보트와 신종레저기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수상레저기구가 해안가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자를 찾을 길이 없어 유실처리 되거나 사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지연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 수상레저기구「소유자 확인 스티커」배부하게 되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이번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스티커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록 제외대상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분들께서는 취지와 목적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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