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수단에는 버스, 도시철도, 비행기 및 여객선만 적용되어 유·도선에는 교통약자배려석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관내에서 운항 중인 유·도선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유·도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배려석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으로 서귀포 관내 유선 5척에 넓은 공간의 객실 출입구 측 좌석에‘교통약자배려석’커버를 설치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이번 계기로 소외됨과 불편함이 있는 국민 없이 모두가 서귀포 자연을 느끼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자유롭게 관광하며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