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의 주요 내용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에 관한 토의 및 24년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의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자문기능으로, 서귀포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18개 유관기관 및 단·업체 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지역방제실행 계획 심의 △방제조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및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45조 5항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 및 단?업체 간 정보공유와 합동 방제훈련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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