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군산해경이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04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1일 중국에서 출항하며 출항 전 기관 마력이 334마력에서 443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국 1001함장은 “현재 A호는 담보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에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24km 해상에서 어획물 1,895kg을 옮겨 놓고도 이를 415kg로 기재해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제한조건 위반)한 혐의로 유망 B호(147톤, 승선원 12명)를 나포 한바 있으며,
앞서 3월 3일에도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4km에서 중국어선 타망 C호(100톤급, 단타망, 승선원 7명)가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해 나포하는 등 올들어 총 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중국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