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할해역 특성상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구성, 343개의 유ㆍ무인도가 분포되어 있고 최근 밀항 및 밀입국 시도 등 국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공조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경침해 범행 의지를 근절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어, 두 기관은 지난해 3월 완도군 여서도 일대가 유어장으로 지정,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며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여서도 일부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안전상태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편, 여서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완도군 청산면 소재)으로 면적은 2.51㎢(해안선 길이 10㎞)이고 여객선으로 약 2시간 30분(하루 1회 운항)가량 이동해야 입도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다도해 지역을 수호하는 치안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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