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파손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 이라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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