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8/14 [15:06]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20 ~ 23일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주의’단계 이상으로 22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52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대조기 기간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는데 내항에 위치한 물량장의 경우 차량 침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이달 초 해경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산 내항 물량장 입구에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차량침수 위험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차가능공간에 야광페인트를 이용해 침수경고 문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침수 위험 구역을 면밀히 조사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발령으로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려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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