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평등권 보장해야「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 발의
이날 이규현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제도의 현실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극심하게 차별받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법률 제정 시 논의되었던 재정지원 내용이 삭제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을 포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일반 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을 받아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처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또한 공교육과 같은 학습 시간과 과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학력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OECD에서 조사한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은 고작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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