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 역할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기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조례 시행 이후에 계약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가 의무화되며,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일 의원은 “도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일 잘하는 전라남도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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