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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하여야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책 마련 필요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4:14]

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하여야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책 마련 필요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9/12 [14:14]



저출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학원비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9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태권도와 피아노같은 예체능 교육시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돌봄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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