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촉구천일염을 포함한 어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 정부에 강력 촉구
이번 촉구 건의안은 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법」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의 10억 원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업 분야의 혜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천일염 생산업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길수 의원은 “농어업이 국가의 중요한 식량 안보의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어업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여러 위기 속에 놓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부가 나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세법」개정은 물론,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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