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관내 출입통제구역으로 신항만 방파제를 선정,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주간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완도 신항만 방파제는 지난 2019년 갯바위 낚시 중 조석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이 어려우며 테트라포트와 같은 대형 구조물이 배치되어 미끄러지거나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큰 곳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출입 단속 강화 △관할 지자체와 안전시설물 합동 점검 △인명구조장비함 보수ㆍ보강 △안내표지판 시인성 확보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의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28조 2항과 동법 제11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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