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섬진강어류생태관 도민 편의 위한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단축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
전남도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 과태료 등의 준조세* 정비를 포함한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준조세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이와 관련 개정 조례안은 섬진강어류생태관 숙박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당초 사용 예정 5일 전에서 사용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이 시설 이용률을 높여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익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례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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