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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공표 절차 명확화, 도민 접근성 제고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8:31]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공표 절차 명확화, 도민 접근성 제고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10/08 [18:31]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726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도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에 육성계획을 공표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성재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개정안이 전라남도가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도민들이 관련 정책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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