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미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시설 경계 금연구역이 당초 10m에서 30m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23일부터 점검에 들어간 합동단속반은 28일 현재까지 189건을 적발하고 그중 4건을 과태료 처분, 나머지는 주의·지도 조치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간접흡연도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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