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점을 두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각종 해양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은 해양 재난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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