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사업장(1~2종)과 소형사업장(3~5종)의 허가ㆍ지도ㆍ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산업단지 환경오염시설 1ㆍ2종의 지역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다보니 실질적인 전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사고 후 현장에 가도 관리 감독 권한 없는 지자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는 지역에서 났는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신속 대응이 어렵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민원 발생 업무는 전부 광역지자체로 오는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으며, “권한만 갖고 책임은 뒷전인 환경부로부터 하루빨리 관리ㆍ감독권을 지방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투데이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