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도의원,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교과서 ‘반란’ 표현 ...아직도 미이행일부 교과서 아직 시정되지 않아 유감
2021년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여수ㆍ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ㆍ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5곳은 '반란’이라는 표현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서의원은 “일부 교과서에서 여전히 ‘반란’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표현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출판사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반란’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다시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계가 있으나 올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및 IB교육 예산 확대, 교장공모제 의견 등 전남교육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세심한 업무점검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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