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수입산 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상태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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