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이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비용 감면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기 서비스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남도가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광일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가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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