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발의전라남도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도모...삶의 질 향상 기대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누리집 공개 ▲도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규정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영양관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도민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관리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양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것은 공공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양취약계층 및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건강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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