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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감사관실...도민의 시각으로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길

부실 논란 주민감사청구... 재감사 이끌어내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1/02 [17:10]

신민호 전남도의원, 감사관실...도민의 시각으로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길

부실 논란 주민감사청구... 재감사 이끌어내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1/02 [17:10]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1월 1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논란을 일었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감사 결과를 질의하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시각으로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감사관실이 될 것”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6월 13일 담양군 주민이 ‘담양군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됐고, 7월 18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직접 담양군 대전면 해당 기업에 직접 나가 위법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폐지 적치, 압축기 및 파쇄기 설치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군에서 조치 중인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신민호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남도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재감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중인지 질타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최초 감사 당시에는 이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감사를 요구하자 진행한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일부 발견하여 행정조치 지연처리건으로 담당자 신분상 문책, 기관 주의 통보,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민호 위원장은 “감사관실에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 건 한 건 도민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며, “감사관실이 보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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