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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도적 틀에서 관심과 지원받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밝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31 [06:40]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도적 틀에서 관심과 지원받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밝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8/31 [06:40]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8월 30일 제32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이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주택임대차 피해인이 지원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위해 개정했다.

 

또한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건축물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로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해당 조례안의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담겨있다.

 

또한, 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시장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및 기타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끝으로,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본 문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서 관리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아래 피해 건물 주거의 질은 물론 기본 권리를 확보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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